디자이너가 소개하는 무료한글폰트

2019. 6. 2. 18:01디자인

점점 더워지고 있는 요즘, 더워지고 있는 날씨만큼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고민인 것이 있죠. 바로 저작권입니다. 특히나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. 가장 좋은 방법은 유료 폰트를 구매하여 쓰는 것입니다. 윤폰트나 산돌 등 예쁘고 세련된 폰트를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요. 

하지만 좀 부담스럽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마 무료폰트를 찾으실 텐데요. 상업적으로 무료인 폰트들도 예쁜 폰트가 많습니다. 저는 오히려 작업 요청이 들어오면 거래처분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염려가 없으시도록 폰트는 꼭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무료 폰트를 쓰고 있습니다. 특히 무료 폰트 중에서도 디자이너분들이나 기업체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몇 가지 폰트가 있죠. 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

오늘은 가장 인기좋은 글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
무료 폰트 소개이지만 항상 이런 저작권 염려가 있는 것들은 꼭 한 번씩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. 확인할 수 있는 루트도 첨부드리니 사용 전 확인해주세요.

 

1. 본고딕 (Noto sans CJK / Sourse Han Sans)

본고딕 미리보기

이름이 여러개인 폰트죠? 본고딕이라고도 하고 노토산스라고도 하고 소스한산스라고도 부르는 이 폰트. Google X Adobe의 합작으로 유명한 폰트입니다. 믿고 쓰는 본고딕! 그냥 모르겠다 싶으면 본고딕 추천합니다. 특히 저는 웹사이트 구축해드릴 때 많이 쓰는 폰트입니다. 여기저기 쓰기 편하고 언어도 많이 지원해주거든요! 깨지는 경우도 전 거의 없었네요. 저는 가장 많이 쓰는 폰트입니다.

구글과 어도비의 합작이라고는 했지만 본고딕이 지원해주는 여러 나라의 글꼴 회사들도 잊을 수 없죠. 본고딕의 한글 디자인은 "산돌커뮤니케이션"에서 했다고 합니다. 한국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KR이라고 붙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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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센스관련

본고딕의 장점

  • 다양한 언어 지원 (심지어 옛 한글도 지원한다)
  • 다양한 굵기(weight) Light, Regular, Bold 등 총 7가지
  • 대기업들이 신경 써서 만든 폰트

본고딕에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발자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.↓
https://developers-kr.googleblog.com/2014/07/cjkfont.html
https://blog.typekit.com/alternate/source-han-sans-kor/?replytocom=22962#respond

2. 네이버 나눔글꼴

나눔글꼴 미리보기

가끔 본고딕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주로 씁니다. 폰트가 매년 새롭게 나와서 더 좋습니다. 주로 상세페이지는 이쪽을 쓰게 되네요. 고딕체들로 쓰다가 명조나 손글씨체 같은 폰트로 포인트를 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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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선스 관련

나눔 글꼴의 장점

  • 다양한 스타일의 무료 글꼴
  • 매년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글꼴
  • 용도에 맞게 사용 가능 (나눔 고딕, 나눔 명조, 나눔 손글씨, 나눔 글꼴 에코, 나눔 바른 고딕, 나눔 바른 펜, 나눔 스퀘어, 나눔 스퀘어 라운드)

전 매년 나올 때마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배포 사이트에 가시면 미리 써볼 수도 있습니다.

 

3. 배달의민족 글꼴

배달의민족 글꼴 미리보기

마케팅 맛집 배민입니다. 마케팅을 잘하기로도 소문난 배달의 민족이지만 폰트도 잘 만듭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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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선스 관련

라이선스는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배달의 민족 글꼴 장점

  • 포인트가 살아있는 독특한 서체
  • 제목용으로도, 본문용으로도 괜찮다
  • 용도에 맞게 사용 가능 (한나체, 주아체, 도현체, 연성체, 기랑해랑체, 한나체 Air, 한나체 Pro)

타이핑 칠 때 음식 그림이 나오는 건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거나 존재감이 큰 서체들이 많아 저는 주로 제목용으로 사용하네요.

 

이 포스팅에서 소개된 글꼴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지만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가이드를 지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.
원저작자의 라이선스 가이드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은 사용한 사람에게 있습니다.